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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하며,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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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 (1999.02.10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5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