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배우자로서 동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니 아니함.

3.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빈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에 다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아니함.

3.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7)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