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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각 양도소득세의 시기와 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은 같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45조ㆍ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ㆍ제115조ㆍ제170조 등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다시 양도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2년 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양도시기·취득가액·양도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3조·제27조·제45조·제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15조·제170조 등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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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