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취득시기별로 통합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2892(1996.12.31)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92, 1996.12.31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2는 국세청 재일46014-2892(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9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12)
원 제목
취득 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통합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