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6회신일 1998.12.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7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증여자는 주주 등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6 (1998.12.07 회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2)
원 제목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가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