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4.30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4.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2.03 · 미확인 · 재삼46014-20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