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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4.30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4.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2.03 · 미확인 · 재삼46014-20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