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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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과 추징 기준을 묻는다.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구공장·신공장 당사자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요건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추징 규정과 특수관계 여부의 영향.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규정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릅니다.

2.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는 위 감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6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3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7)
원 제목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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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