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당초 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증여 중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해당 자산을 다시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당초 증여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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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4 (1999.07.06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