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회신일 1999.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가 함께 검토되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같은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 (1999.01.22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16)
원 제목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