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0회신일 1998.04.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0 (1998.04.23 회신),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2)
원 제목
대물변제로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