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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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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한 상황이다. 1998.12.31 이전 양도분과 1999.1.1 이후 양도분의 평가기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의 개념.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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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2 (1999.07.05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1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 및 시가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