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7회신일 199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다. 수증자가 법인이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수증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법인이고 양도대금을 같은법 제40조의 7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7 (1999.06.09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6)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