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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소득세 합계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보다 적은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회답
1.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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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6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1)
- 원 제목
- 우회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