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정규정 시행 전인 1996.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에서는 최초 증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이전인 1996.12.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증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자가 당해자산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이전인 1996.12.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증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자가 당해자산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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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7 (1998.12.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