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회신일 1999.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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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 (1999.01.22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08)
원 제목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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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