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4회신일 1997.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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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1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년 1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면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법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도 1997.01.01. 이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개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4 (1997.07.11 회신),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3)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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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