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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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각각의 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ㆍ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3. 각각의 세액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3)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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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