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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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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안에 양도할 때의 양도자 판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199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며 시행 전 증여분도 3년 이내이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다. 1996.12.31.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규정 시행이전인 1996.12.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2. 개정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이전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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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3 (1999.02.2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8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