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2회신일 1998.10.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0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2 (1998.10.30 회신),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6)
원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