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내용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2 (1999.06.01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02)
- 원 제목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