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5회신일 1997.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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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1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교환가치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이 설취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와 시가의 의미.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2.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교환가치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같은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5 (1997.11.2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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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