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8. 4. 10.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된 것) 제63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98. 4. 10.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7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54)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