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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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0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