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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0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40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0의7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