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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9.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2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