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회신일 1999.01.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3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소득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 (1999.01.23 회신),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97)
원 제목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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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