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출연받은 법인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3.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증여한 뒤 학교법인이 다시 양도하면 증여자와 법인에게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1.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996.12.31 이전 양도는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3.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이 정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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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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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10)
- 원 제목
-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증여받은 학교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