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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 전에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다. 양도가격은 시가보다 낮고, 양도 당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구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2.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1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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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2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3)
- 원 제목
- 장외등록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