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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임,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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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1 (1997.09.2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6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