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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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5/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개인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작업장은 감면 대상 공장이 아니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신설·개정에 따른 제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0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에서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11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3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4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조세특례-201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27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201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228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234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비용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조세특례통계법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0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2.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하고 신규공장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242 근로자 승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2.0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체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실질적 사업양수로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로 승계했다면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근로자 수를 합한다.

243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201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244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5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7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인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에 대한 판단이다.

250 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