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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발생하였다. 석사 및 박사 인건비 해당 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해 이월공제 받는다.
질의요지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28,2013.1.14.)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2011.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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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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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88)
- 원 제목
-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