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별도 공장을 운영하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동일부지로 이전했다. 각 제품의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 구분경리가 가능하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281, 2000.08.0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있어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예46019-281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696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04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57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380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211 심판결정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8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29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70 심판결정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903 심판결정2025.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429 심판결정2025.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54 (2011.11.17 회신),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9)
- 원 제목
-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