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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21.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3.3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3.31 · 미확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1.24 · 미확인 · 법인세과-52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