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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42 심판결정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5039 심판결정2015.02.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201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63
-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46
-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2013.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7
-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5
-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57 (2013.03.07 회신),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8)
- 원 제목
-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