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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하고 신규공장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신규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원문)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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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에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의 권역 내ㆍ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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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69 (2012.03.08 회신), "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7)
- 원 제목
-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