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1회신일 2012.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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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유예기간이 지난 2011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요지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과 그 이후의 판정방법.

회답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의 2011사업연도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1 (2012.03.29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4)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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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