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7회신일 2014.03.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1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미적용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법인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이외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미적용 감면의 적용 순서는 무엇인지.

3. 감면 또는 면제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회답

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되면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3. 「법인세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산출세액에 감면 또는 면제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며, 감면은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7 (2014.03.21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4)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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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