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미적용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법인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이외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미적용 감면의 적용 순서는 무엇인지.
3. 감면 또는 면제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회답
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되면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3. 「법인세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산출세액에 감면 또는 면제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며, 감면은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696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04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57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380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4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211 심판결정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8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2132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29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444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496 심판결정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7 (2014.03.21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4)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