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78회신일 2013.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6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7,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은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3.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8 (2013.12.06 회신),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3)
원 제목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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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