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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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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7,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은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3.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자산총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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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8 (2013.12.06 회신),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3)
- 원 제목
-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