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했다.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관계기업기준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625 심판결정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542 심판결정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6 (2013.03.14 회신),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83)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