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회신일 2013.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4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했다.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관계기업기준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625 심판결정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542 심판결정
    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6 (2013.03.14 회신),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8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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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