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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 인정받았다. 신고일 이후 연구소 비용이 발생했으며,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본문(원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법규과-1543, 201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3(2011.11.22)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2011.09.02)
귀 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조예 46019-108, 2002.06.21)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고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하면, 그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2011.09.02)를 참조합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최초 발생한 경우, 2001년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예46019-108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542 심판결정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177 심판결정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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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4 (2011.11.29 회신),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1)
- 원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