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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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상황에서 해당 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2011.12.28.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할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2011.12.28.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time datetime="2013-02-14">2013.02.14</time> 회신),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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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