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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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76
-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8
-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았고 창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