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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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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2013.2.26)를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제도의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0983 심판결정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3849 심판결정201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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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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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5
-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3 (2013.11.29 회신),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61)
- 원 제목
- 관계기업제도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