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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04083" alt="img8604083" > ┌────────────────────────────────────┐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하며,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 호(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신규고용인원의 계산 방법.
회답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으면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7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5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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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7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8)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