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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2008.2.22. 개정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의 기준은 20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2008.2.22.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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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491 (2011.12.08 회신),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03)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