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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42회신일 2012.10.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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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1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청년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며, 취업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질의요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2 (2012.10.11 회신),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7)
원 제목
비영리 재단법인에 입사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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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