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5회신일 2013.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7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① 질의①은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기업 기준 신설 등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① 질의①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해석을 참고한다.

②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관계기업 관련 규정의 신설·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55 (2013.03.07 회신),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20)
원 제목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