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4회신일 2011.12.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2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기존 공장건물만으로는 모두 이전할 수 없어 일부는 취득한 공장으로, 나머지는 신축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이하 “종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할 수가 없어 종전 공장시설의 일부는 기존의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공장시설의 다른 일부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공장의 신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공장시설 일부는 취득한 기존 공장으로, 나머지는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신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건물의 취득만으로 모두 이전할 수 없어 일부를 신축한 후에야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4 (2011.12.22 회신),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03)
원 제목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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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