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3회신일 2013.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7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 기준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3 (2013.03.07 회신),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25)
원 제목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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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