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회신일 2013.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9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와 모로부터 각각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기업 규모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으로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동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로부터 각각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대상 기업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으로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동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2 (2013.04.09 회신),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31)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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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