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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2005.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2005.6.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중소기업이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5.6.24.)를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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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6 (2013.07.17 회신),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3)
- 원 제목
-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